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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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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대마도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전찬걸의원은 경북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마도는 대한민국 본토에서 49.5키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147.5키로미터나 된다면서 일본보다 3배나 가까운 곳에 있는 대마도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자국의 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의원은 또 대마도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관직과 직면을 조선의 왕으로부터 받고, 지명의 상당수가 지금까지 조선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점도 대마도가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에 가깝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가장 오래된 문헌인 삼국지의 위지 왜인전을 비롯 고려시대의 증보문헌 비고, 일본이 한자에 일본음을 달아 제작한 조선부, 일본의 사서인 진대, 일본 등정반이 기술한 대마도 역사서인 대주편년락 등에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대마도의 한국관련 주요 유적이나 행사로는 조선통신사 행렬도, 아리랑 마쯔리, 바이린지, 가나다 성터, 신라사신 순국비, 코즈나의 고려불상, 대마도주의 서신집 등이 있다.
특히 1862년 서구열강들이 대마도를 놓고 각축을 벌이자, 일본은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 것을 제안하면서 최초의 국제 공인 지도인 삼국 접양지도를 서구 열강들에게 제시했다.
전의원에 따르면 또 1948년과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며,대마도 반환요구를 발표하자, 일본이 궁지에 몰렸고, 1950년 1월, 한국 정부에 대마도 양국공동 관리 제안까지 이르렀다가 6개월 후 6.25 전쟁 발발로 무산돼 지금에 이르렀다.
전의원은 또 일본이 대마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것은 1868년 이후 143년이 되었고, 실효적 지배를 한 것은 60년에 불과하다면서 100년이 지난 후에도 국제사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대국이 약소국에 영토를 반환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1968년 미국은 오가사와라 섬(남태평양 부근 80개 군도)을 일본에 반환했고, 1933년 노르웨이는 그리인란드를 덴마크에 반환했다.
전의원은 이러한 지정학적, 역사적, 정치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오랜 영토인 대마도를 찾는 것이 독도를 지키고,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에 전 국민은 대마도의 반환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동시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의원은 국회에 설치된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영토수호 특별위원회로 전환, 국토분쟁 지역의 현안을 폭넓게 다루되 영토반환을 위한 사업들은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의원은 또 경북도에 대해서도 독도관련 자료들이 안용복 기념관에 보관된 것처럼 대마도에 관한 역사, 문화 유적 및 유물, 지리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경남, 제주와 함께 분쟁지역 자치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북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전의원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토수호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독도와 병행해 대마도에 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