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1278호 2012.2.1.공포)으로 2012년 7월 1일 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벌칙이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능력이 다소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최저임금의 90%)하여 적용해 왔으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제도와 적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수습으로 감액 적용하던 사례를 방지하여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산업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영세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도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에 대한 처벌 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