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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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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가신청 절차가 간소화 된다.이에 앞서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해 1월 25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일원화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 개혁추진단에 절차 간소화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주무부처와 대한상공 회의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 했다.
이전에는 근무처를 옮기려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변경허가와 함께 법무부로부터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허가권한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가 중첩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장변경 허가신청만 하면 새로운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제반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사라진다. 또 근무처변경허가신청 방식 역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신청 대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11년 10월17일부터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