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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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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구미시 갑)은 25일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정책질의를 통해 533만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과 함께 현장 밀착형 쌍방향 워크샵 수립을 촉구했다.
심의원이 이날 제안한 소상공인특구 조성은 재래시장 등을 포함한 골목상권 강화 및 영세상공인의 자립․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집중․투자하는 지구(지역) 지정을 의미한다.
실례로 지식경제부 전봇대 지중화 사업, 국토해양부 진입 도로망 정비, 행정안전부는 디자인거리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각 부처별 책임 하에 진행할 경우 중소기업청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을 간사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심의원은 이와함께 타운홀 미팅 형식의 ‘현장 밀착형 쌍방향 워크샵’을 권역별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한 기본 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교육, 컨설팅 및 현장지도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 서비스 제공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한 심의원은 앞으로는 관계기관-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과 해당 지자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 등 각 주체들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모이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 진출 확대 등 골목상권이 위축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이었던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청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전 부처가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또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과 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샵 등을 통해 제시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극화 해소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