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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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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예비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검증 강화 및 판단을 돕기 위해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자는 국민검증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데 비해 비례대표후보자는 명단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국민이 비례대표후보자를 판단하고 검증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각 정당은 비례대표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기 전 비례대표예비후보자 명단과 비례대표 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 자료를 선거일 전 9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범죄경력, 재산, 병역, 납세 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 유권자의 명확한 판단을 돕고 있으나, 비례대표후보자는 단순 명단만 제출토록 돼 있어 유권자의 제대로 된 검증을 받기 어렵다”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정의원은 “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일부 종북 및 주사파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의 충분한 사전 검증절차가 전무했다”며, “동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비례대표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정보공개에 따른 유권자의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