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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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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23세의 학생인 기남은 시내로 가던 중 백화점 앞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철수는 인근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이 아무나 불심검문 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철수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해결방법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도 검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불심검문의 방법은 ‘정지와 질문 및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에 한정됩니다. 불심검문은 어디까지나 임의수단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정지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경우에도 소지품검사 등의 요구를 일응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1)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2002. 5. 10. 2001도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