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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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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식 재산센터(구미상공회의소)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와 공동으로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혁신관에서 ‘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FTA 협정 타결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이에따라 개념을 바로 잡고 창업을 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창업자가 특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며 특허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주차에는 중일국제특허법률 사무소의 민만호 변리사를 초청해 지식재산권 개론 및 발명의 특허요건, 2주차에는 창업 시 알아야 할 특허와 특허 검색 및 분쟁사례, 3주차에는 특허 침해와 대응방법, 사업화에 따른 사업실천 지식에 관해 전문가의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구미지식재산센터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 국내출원비 지원사업과 선행기술조사, 무료 변리상담 등의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