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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 2만3천5백여명의 처우개선 법적 근거 마련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4일
김하수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 발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의결
ⓒ 경북문화신문

 


사회복지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김하수 경북도의회 의원(청도)이 도내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은 사회 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도내 3천 445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2만 3561명에 대한 사회복지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해 신변안전 보호,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권리옹호, 경력관리 등을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 의한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옹호를 위한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의원은 “사회복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 조례안이 공정한 사회적 배분의 수단으로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옹호를 위한 기반은 무엇보다 복지대상자의 복지권 확보와 향상된 복지서비스로 이어져 복지대상자와 도민의 체감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1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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