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9월 28일 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집단체불이 생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 조사와 청산지도 등 적극적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친다.
또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된 경우는 임금(3개월)·퇴직금(3년)·휴업수당(3개월)을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으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병행한다.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절차를 지원한다.
한편, 2012년도 8월말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은 1,525명에 약 147억원으로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근로자수는 8% 줄었지만, 체불금액은 38.2%나 늘어났다.
체불임금 147억원 중 30억 4천여만원은 구미노동지청의 지도로 청산되었고, 조사 중인 7억원을 제외한 미해결액 113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했으며, 미해결액의 78.3%에 해당하는 88억 5천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