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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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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선거의 해’ 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하여 12월 19일에는 향후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또한, 올해는 지난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가 도입되었고,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선상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면서 13,000여명의 선원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소외계층 없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되고 있어 진정한 ‘선거의 해’ 가 아닐까 한다.
그동안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과 근로, 교육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지만, 선거때만 되면 투표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005년 8월 18일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에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 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올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선상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상 부재자투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외국 항해중에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13,000여명이 올해 대선부터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상투표를 할 수 있게 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이다.
선상 부재자투표 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 등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한 선원’이 해당된다. 올해 초 현재 2134척에 1만3534명 정도로 예상된다. 11월 21일에서 25일까지 해당 선원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에 신고하면 12월10일까지 선박의 선장에게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해 12월11일에서 14일까지 4일간 선상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선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팩시밀리를 이용해 시․도선관위에 전송하여 자동으로 종이 포장이 되어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하게 되어,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게 되었다.
이번 선상 투표제도 도입으로 선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원들이 앞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만큼 선원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그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 선원들의 권익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선원들의 삶에도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참정권의 권리를 꼭 누리시길 바란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오대양 한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큼,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워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