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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60일, 10월2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9일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개최, 후원 금지
ⓒ 경북문화신문

10월 20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 하더라도 일정 제한을 둠으로써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한․금지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②]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후보자․정당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여기는 △△후보자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당입니다”처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과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언론사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개최 및 사조직의 불법행위 단속 등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 전개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60여일 앞둔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각 정당 및 후보자등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하는 한편, 후보자와 관련있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있을 것에 대비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선거와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트위터(nec1390)․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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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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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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