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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60일, 10월2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9일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개최, 후원 금지
ⓒ 경북문화신문

10월 20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 하더라도 일정 제한을 둠으로써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한․금지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②]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후보자․정당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여기는 △△후보자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당입니다”처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과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언론사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개최 및 사조직의 불법행위 단속 등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 전개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60여일 앞둔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각 정당 및 후보자등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하는 한편, 후보자와 관련있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있을 것에 대비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선거와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트위터(nec1390)․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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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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