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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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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 하더라도 일정 제한을 둠으로써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한․금지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②]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후보자․정당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여기는 △△후보자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당입니다”처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과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언론사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개최 및 사조직의 불법행위 단속 등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 전개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60여일 앞둔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각 정당 및 후보자등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하는 한편, 후보자와 관련있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있을 것에 대비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선거와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트위터(nec1390)․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