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사례 :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상협이가 진순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진순이는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협은 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진순이를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으나, 진순이가 완강히 저항하여 어쩔 수 없이 진순이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 상협이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해설)
형법상으로 일반개인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권리실현이 불가능해져서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 자력구제(自力救濟) 또는 자구행위(自救行爲)라 하여 위법성이 배제되는 것으로 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 민·형사책임을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23조에 의하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진순이가 해외로 도피해 버릴 경우 상협의 권리실현은 불가능하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것이므로 상협의 행동은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상협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과잉자구행위(過剩自救行爲)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는바 만약 위 사례에서 상협의 행위로 인하여 진순이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