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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의 법률 상담/ 범죄행위 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3일
본지 법률 고문
ⓒ 경북문화신문

사례/현재 20세인 귀남이의 아들 망난이는 친구 싸가지와 함께 강간을 하려고 여자를 끌고 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간하려는 친구를 말리며 서로 다투어 여자를 되돌려 보냈으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붙잡혀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망난이는 친구를 말리다가 다투기까지 하였는데, 이 경우 형벌이 더 가벼워 질수 있나요?


 


 


해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특수강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미수의 경우에도 각 경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바, 원칙적으로 미수범의 형은 임의적으로 감경(減輕)할 수 있으며, 또한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외부적 장애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형법 제25조에 의하여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므로 죄질 등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자의 자의(自意)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중지했거나 결과발생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했을 경우는 중지범(中止犯)으로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남이의 아들 망난이는 범의(犯意)는 있었으나 도중에 자의에 의해 친구의 범죄를 극구 만류하였고, 그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형보다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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