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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8일
본지 법률 고문 유능종 변호사
ⓒ 경북문화신문

사례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길동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 되었습니다. 길동은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면허취소 후 보름 정 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해결)


 


「도로교통법」제43조,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 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 93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형법」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성립에 주관적 요소로서 범의(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길동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지 만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것이므로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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