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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음식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불구 “시청선 면허세 내라”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0일
올 하반기부터 불합리한 신고 관행 사라진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장사가 안 되는 음식점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2011년 5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다음 해 1월, A씨는 폐업한 음식점에 대한 2012년도분 면허세 납입고지서를 시청에서 받았다.


A씨는 ‘7개월 전에 폐업했는데 무슨 면허세를 내냐’며 시청에 항의했다. 담당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시청에도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서 시청 공부에는 여전히 영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면허세가 부과됐다’고 답변했다. 또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와서 공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


이처럼 복잡한 음식점‧제과점‧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 폐업 신고를 올 하반기부터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위생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시·군·구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음식점‧제과점‧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나 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된다. 민원인이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정보를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유해 국민 불편을 없앴다.


지방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종전에는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하던 것을 작년 12월에 시스템 개선이 완료돼 민원24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늦어도 6월부터는농지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할 때 실효성이 없는인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의 처리기간이 종전 3일서 1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2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올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 민원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올 연말까지는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 등 민원사무 4종에 대해 민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식에 도장날인 대신 서명을 해도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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