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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

송영주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8일
송영주 선산 119 안전센터 소방장
ⓒ 경북문화신문

 


금년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6개월 이내(2013년 8월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시행일 이후 다중이용업소 신규 창업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영업을 할수 있다. 가입 대상은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 다중이용업종이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음식점과 PC방 등5개 업종은 2015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주는 보험 가입을 서두르지 말고, 오는 2월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면 된다. 아울러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영업주는 이용객의 보호와 시설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송영주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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