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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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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 승격 개청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각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적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사실, 대구지방법원 산하에는 서부지원과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8개지원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예하 지원이 가장 많다.
김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대구고등법원 예하에 대구지방법원과 나란히 안동과 상주, 의성, 영덕지원 등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방법원체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신도청시대의 출범에도 걸맞을 뿐 아니라 지방법원체계의 형평성을 꿰하는 데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1983년 7월 1일,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뒤 2개월만인 9월 1일에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됐고, 1992년 5월 1일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됐다.
김 의원은 특히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과 안동지방검찰청이 개청하게 될 경우 기존의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업무과중을 덜게 되고, 시․도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청 신도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웅도경북의 도읍지로서의 상징성이 배가되면서 인구10만의 신도시건설 사업에도 탄력을 더 해주게 될 것이라고 승격 개청의 이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모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사법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춘 명실상부한 신도청 소읍지로 위상을 강화시킬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