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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는 2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업무 보고 및 이수태, 김상조 의원의 5분발언과 입법사항으로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 주요내용>
▶시립 화장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원안 의결
구미시 시립 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 옥성면 농소리 산 77-1번지 7만 800평방미터를 3억5천 4백만원 ( 가 감정가)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2년 6월 입지 공개 모집했다.
이어 2012년 10월 29일 최종적으로 선정부지가 결정됐다.
▶구미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됐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해 기존의 지적 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사업이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그 밖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했다.
▶구미시 읍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됐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책 방향이 자원 재활용에서 발생 억제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량 처리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중 휴게 음식점을, 일반 음식점까지 범위를 확대해 배출량에 따른 차등 징수, 배출 및 수거 방법의 개선, 전용 봉투 및 납부필증을 방행하고,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전용 수거 용기는 재활용품 용기와 색상 또는 구조륻 달리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은 업소명을 표기해야 하고 , 과태료 부과 사항을 일원화 했다.
▶구미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 임시 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 국가 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을 구미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구미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을 구미시 일원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구미 국사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택지를 신청하고 조성기간까지 임시 이주한 자를 임시 이주자로 정했다.
지원 예산은 구미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 업무 위수탁 수수료의 예산 범위 내로 정했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