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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미준수 사업장 85.8%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3일
새누리당 사후약방문식 처방 마라
ⓒ 경북문화신문

새누리당은 13일 정부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조사대상 919개소 중 85.8%(78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주는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시간 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기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는 등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오히려 근로현장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감독 대상을 확대, 상시적인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고, 6개월 이내에 동일법 위반이 재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알바신고센터, 모바일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 청소년 신고대표전화(1644-3119)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매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내놓는 사후약방문식 약속이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사후 감독 뿐 아니라, 사전 교육과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여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눈물 흘리고 한숨짓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활비나 학비를 본인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터로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지 못하고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현 세태는 어른들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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