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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처벌은 인권침해 요소 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3일
민주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요구
ⓒ 경북문화신문

 


박근혜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열고 과다노출과 스토킹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자, 민투 통합당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와 경찰 측은 경범죄처벌법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자, 처벌수위를 낮추고 국민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경범죄처벌법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통치를 위해 만든 악법의 시초로 70년대 군사독재에 의해 미니스커트 단속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경범죄 처벌법은 시대를 역행한 구시대의 유물임이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폐지하거나 상당내용을 축소해야 마땅하다면서 특히 과다노출과 지문날인 등 인권침해요소가 상당한 법률을 확대재생산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8만원의 가벼운 벌금을 처벌하게 한 것도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개정안이라면서 경찰의 입장만을 수용해 연간 30만 건의 경범죄 과태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신속하게 통과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인권이 훼손될 수는 없는 절대가치라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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