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년 10월 운동부 특기자로 고교에 진학한 중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500만원을 수수 의혹을 받아온 인천 광역시 모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 겸 체육교사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따라 교사가 소속된 인천 광역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별도로 밟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이러한 사실을 접수한 후 조사를 벌여온 국민권익위는 결과를 경찰청에 이첩했었다.
해당 교사는 운동부 특기자로 진학하려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2천만-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요구에 대해 학부모가 곤란한 기색을 보이자 ,1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재차 요구해 결국 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교사와 학부모간에 금전을 차용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었고, 해당사건 발생 전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금전을 수수한 점 등은 고등학교 운동부 특기자 진학 및 진학 후 원만한 선수생활 보장을 부탁하는 취지로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교육청 업무 중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 분야가 10점 만점 중 6.67점을 기록해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로 조사된 바 있다, 155개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는 7. 23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특히 운동부 운영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6.6.%로 공공기관 평균 제공률인 1.0%를 훨씬 웃돌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도록 학교 운동부 관계자들이 행동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라고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 앞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등 교육관련 민생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비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