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동철은 4년 전 친구 재구한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자는 월 2푼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구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약정한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단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동철이가 재구에게 대하여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해설)
동철이 친구 재구에게 빌려준 원금 500만원의 채권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지급기일을 1년으로 하면서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귀하의 이자채권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1년 이내라도 1회의 변제로써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원리금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따라서 동철의 약정이자채권은 변제기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4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