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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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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 및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등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참여를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이같은 권고가 먹히질 않고 있다. 구미시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의 경우 권고 당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2명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1명등 3명의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시가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현재 도시 계획심의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2명의 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아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교체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권고한지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아직도 소관 상임위 소속 2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특히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를 할 때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나 반려로 인해 심의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안건 처리의 기한을 정하고, 반복 심의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 위촉 때는 공신력 있는 관련 학회・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고,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 선정 세부절차 마련토록 하며, 장기간 연임하는 위원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연임횟수 및 자치단체간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특히 음성적인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 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로비 유도 수단으로 악용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일부 심의위원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해 보완이 곤란한 지적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외관을 가급적 단순히 하라. 더욱 발전된 평면・외관・색채 계획안을 제출하라. 조경을 자연스러우면서 은유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건축물 외관을 좀 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등이었다.
또 각종 이행하기 곤란한 조건을 달아 재심의를 반복해 안건 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로비를 유도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인천지역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는 특정시설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3년 동안 7차례 심의를 거치는 동안 매번 새로운 조건을 부과해 부결, 재심의를 반복했다.
또 경기지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는 ’11.7월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접수 이후 5차례 도시계획 심의 때마다 매번 요구조건을 달리해 재심의 결정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모 광역시의 경우 조건부 가결과 재심의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 구성의 중립성 미흡
외부 민간위원을 추천 또는 공모절차 없이 위촉하거나 추천・공모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선정단계에서 별도 기준없이 자치단체장 등 내부인사와 친소관계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서울지역 모 구청장은 처남을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고, 현재는 도시계획위원만 유지학 있다. 또 모 광역시는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기타분야를 만들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자치단체 내부방침에 순응하는 우호적인 위원은 대부분 장기간 연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경기지역 모 대학 교수는 경기도 모 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1995년부터 17년째 연임 중이고, 경기도 모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001년부터 12년째 연임 중이다.
또 모 대학 교수는 강원지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을 1982년부터 27년 동안 연임했고, 건축위원회 모 위원은 1993년부터 19년째 연임 중이다.
아우러 일부 심의위원들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중복해 활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경기지역 모 대학 건축과 교수는 광역 건축위원을 포함해 10개 기초자치단체에 14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으로 중복 활동 중이다.
▷ 심의안건 관련 용역수주 빈발
각종 개발행위, 재건축사업 등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들이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의결과정에 영향력 행사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자치단체는 지방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5명, 3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해당지역의 건축사, 기술사, 용역회사 임직원 등 수주업무 종사자가 심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중 건축사, 기술사 등 현업종사자 참여비율 확인결과 서울지역 모 구청은 72%, 또 모 구청은 51.6%를 차지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서울지역 모 구청은 63.2%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주업무 종사자인 심의위원이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직접 설계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대학교수인 심의위원 본인이 용역에 관여한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모 도의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축사 12명이 2011년 한해 동안 건축사 본인이 직접 설계하거나 소속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405건의 심의에 직접 참여 했다. 또 강원지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은 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 해당 안건심의에 참여하기 전에 학술연구 및 기술제공 용역을 수행했다.
▷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차단을 이유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 명단을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오히려 음성적 로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시행자는 친분 있는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의 심의위원 명단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한 사무소 등의 홈페이지 경력란에 심의위원임을 명시하고 있고, 명함에도 경기도 모 시, 서울시 모 구 도시계획 심의위원임을 아예 표시하고 있어 비공개는 사실상 의미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모두를 공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이미 공개 중이어서 비공개에 따른 실익은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판단했다.
▷ 회의록 미공개 빈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을 제외하면 공개가 가능한데도 대부분 비공개로 통보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기한 경과 후 공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를 보면 6개월 경과 후는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이며, 1년 경과 후는 강원, 충남 등이다.
▷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미흡
도시계획위원은 직무상 부패행위와 관련 공무원 의제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반면 건축위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2012년 8월 대법원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패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 민간위원 외부 공개모집 의무화 및 장기연임・중복위촉 제한 ▷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의원 및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등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참여 배제 ▷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전체 공개 ▷ 건축위원회 위원의 부패행위시 공무원 의제처벌규정 신설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