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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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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옥계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옥계 유치원 주변은 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소유 차량이 유치원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50미터, 곡선거리 150미터에 유치원 주차장인 차고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 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유치원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
지난 2월26일 경북문화신문 편집국 앞으로 날라들어 온 제보의 요지이다. 이후 기자는 해당 유치원과 관련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차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유치원 차량의 불법 주차는 지속됐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3월말 현재, 25인승 2대의 봉고차량은 주야로 불법 주차 중이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통보호권이 늘 침해를 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구미시 관계부서의 무책임한 발언에 있었다.
3월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기자는 현장 답사 후 구미시 교통행정과에 이를 알렸고, 교통안전계장과 주무관은 최근 현장을 답사하고 불법 사실을 확인한 후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 받은 것은 4월 2일, 기자가 다시 불법 주차 현장을 확인한 후 이를 시에 알렸다. 하지만 박모 주무관은 “ 시민이 제보에 의해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4년 3월 29일, 유치원 내 부설 주차장에서 인근지역인 552-12번지로 주차장을 변경,설치해 놓고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옥계 유치원은 모 인사를 중간에 세워 불법 관련 보도 자제 협조 요청을 하는 등의 편법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비켜가려고 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제보 시민은 “ 어린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시설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불법 주차에 대해 계도를 해야 할 유치원이 소유의 차량을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등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 각 단체에서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통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CCTV등을 설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에서 2010년 733건으로 해마다 급증학 있고, 이에따라 부상 및 사망자도 늘면서 정부 차원의 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차 단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서 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