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올해 1/4분기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206개사, 1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에 비해 지원금액은 77.2%, 지원 사업장은 10.2% 각 증가한 것으로 특히, 전년 동기 대비 급증된 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과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으로 2억4백만원, 1억9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급증 원인은 고용환경을 개선해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늘어났고,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소급 신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제도는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한 고용창출 지원과 취업이 어려운 청․장년층,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조정지원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