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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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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그 아들 진상이 16년 전 당시 만 2세의 유아로서 혜종이 운전한 그 소유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 혜종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무보험차량이었던 관계로 치료비 및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 받고 바로 합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진상이 고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위 교통사고 당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가해자인 혜종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해설)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대리인 상호는 이제서야 후유장해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