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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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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설 공단 설립 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또 박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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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의원 |
▶구미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박세진의원등 11명의원이 발의했다.
시의 예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동기 부여 및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가 조례 제정의 취지다.
조례가 가결됨으로써 집행부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에 관한 사례, 시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공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 일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또 매년 1회 공개 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대상 사례를 공개할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와 직위 및 주소 등 특정 인임을 알수 있는 개인 정보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신고 신고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장의 예산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 는 등 포상할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구미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부 포상, 장관 표창, 도지사 및 시장 표창에 대해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공적을 심사토록 해 공적 사항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총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18명의 내외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공적 심사를 해 오면서 위원 과다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7명 내외로 구성된 공적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복 의원은 자랑스런 시민대상의 경우 특정인사에 대한 공적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수상이 보류되는 등 안타까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또 조례안 심사 내용과는 다른 발언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시가 주최, 주관하는 일부 행사에서의 시의원 의전 문제를 지적했다.
허의원은 도의원의 경우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책과 성명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반면 시의원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직책이 있는데도 의원으로만 소개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