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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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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임 경북도의회 의원이 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보호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이러한 김의원의 강력한 입장 표명은 그만큼 가파른 고령화와 이에따른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말 기준 경북도의 고령화율은 16.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8년 경우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심화는 치매환자의 급증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을 보면, 2013년을 기준 9.2%로 56만 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년 79만명,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약 15만명만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3월 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2만4,202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5%로 나타나고 있으나,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할 경우 약 2배에 이르는 4만25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2013년 3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요양 등급을 신청한 도민은 4만8,664명에 이르지만, 이중 2만5,105명(51.6%)만 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만 3,227명(27.2%)은 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13개소, 민간 요양병원 71개소, 요양시설 29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8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된 치매환자 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와 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1만3,227명,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한 4만252명의 치매환자 중 등록되지 않는 1만6,041명은 갈곳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의료비 부담 과중으로 요양병원 이용이 어렵고, 전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시설보호나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도는 25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3만원 범위내의 치료비 지원, 치매 예방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치매환자 보호와 생활 속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고,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시설과 서비스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이의원은 “2012년말 기준, 문경시의 경우 등록된 치매환자 1천256명 중 요양시설 입소 315명, 병원입원 282명, 재가서비스 119명만이 이용하고 있고 , 나머지 540명(치매등록 환자의 43.0%)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전혀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은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간보호 서비스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 및 주간·단기 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 효를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겪는 치매 등의 노성 질환은 자식이나 가족이 돌보기가 어려운 만큼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기존시설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