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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법률고문 유능종 변호사의 법률상담>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 여부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05일
ⓒ 경북문화신문

 


 


착한이는 석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석진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석진은 얼마 전 자기의 처(妻)인 적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착한이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해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사정이 없는 한, 석진이 그의 처(妻) 적미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여지므로, 착한이는 석진과 적미를 공동피고로 하여 석진에 대하여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적미에 대하여는 석진과 적미사이의 위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하여 적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면서, 회복된 석진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또한, 위 사안의 석진과 적미가 통정하여 허위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착한이는 석진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적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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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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