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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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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이는 석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석진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석진은 얼마 전 자기의 처(妻)인 적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착한이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해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사정이 없는 한, 석진이 그의 처(妻) 적미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여지므로, 착한이는 석진과 적미를 공동피고로 하여 석진에 대하여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적미에 대하여는 석진과 적미사이의 위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하여 적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면서, 회복된 석진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또한, 위 사안의 석진과 적미가 통정하여 허위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착한이는 석진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적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