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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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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의원들이 갈망해 오던 보좌인력(보좌관제)제가 올 안에 구체화될 전망이다.안전 행정부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보좌관제 즉 보좌인력제는 의원 1명당 보좌관 1명인 '일대일 보좌관제'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동보좌과제와는 의미가 다르다.
안전행정부의 광역의원에 대한 1대1 보좌인력제는 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 의원에게 유급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행정부의 입장과 유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광역의원에게 보좌인력을 두도록 하는 방안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최근 유정복 장관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입장을 확고히 했다.
“유급보좌관 보다는 보좌인력이라는 표현이 옳다. 광역의회가 우수 인력을 뽑아 보좌인력 풀을 구성한 뒤 의원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있다. 광역 의회 사무처 입법지원 인력등을 보좌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기되고 있는 과다한 예산 부담과 관련해서도 “ 내년부터 지방의회 교육위원 82명이 폐지돼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좌인력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120억원 정도”라면서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했으니,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다. 지방의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보좌인력이 필요없다는 것은 공부 못한다고 참고서 안 사주는 것과 같다.광역자치단체의 올해 예산 지출이 106조원이다. 이를 제대로 심사할려면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며 광역의원에 대한 일대일 보좌인력제 도입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역의원의 위상이 한껏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