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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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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 제한되며, 23시 이후의 심야시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과 친목회나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부당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 징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규칙 표준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가 9일 대전시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의회의 회계와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244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에서 공개됐다.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표준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외에 의회별로 의원들이 지켜야하는 행위기준을 담은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기관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5월 현재 17개 의회만 제정한 실정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현실적인 행위기준을 담은 만큼 실제 시행되면 의회 의원의 청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는 청렴도 평가에 올해 새롭게 17개 광역의회(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와 30개 기초의회(노원구의회, 강서구의회, 관악구의회, 해운대구의회 등)가 평가대상으로 추가된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됐다.
지방의회의 청렴도평가에는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했는지 여부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여부 등이 점수로 반영되며, 지방의회의 부패나 비위사건 등은 감점되는 방식으로 평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