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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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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올림픽 기념생활관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료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5월 임시회에서 보류됐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 미숙과 의회 조정능력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1-2년 사이에 사용료를 20%이상 인상하려는 집행부측 입장과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입장이 각을 세우기도 했다.아울러 동료 의원이 심의에 참여한 물가대책위원회가 사용료 인상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에서 이를 보류함으로써 엇박자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난맥상에 비추어 향후 집행부가 계획해 놓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도 의회가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과 구미시 올림픽 국민생활관의 위탁운영 주체는 구미시설공단이다. 따라서 유사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동일해야만 옳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관장 부서는 노동복지과, < 구미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장부서를 체육진흥과로 이원화 했다. 체육시설인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 동일한 체육시설이면서 근로자는 물론 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는 명칭을 이유로 노동복지과로 업무를 분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유사한 체육시설물에 대해 동일하게 사용료를 인상해야 하는 개정 조례안을 놓고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독립적인 심사보다는 타 상임위원회의 개정안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눈치보기 심사”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노동복지과를 관장부서로 하는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같은 시간대에 <구미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행정위가 개정안을 보류하면 산업건설위가 보류 입장을 따라야 하고, 산업건설위가 원안을 가결하면 기획행정위 또한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묘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동일한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해 양 상임위는 상대 상임위의 조례 심의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업무 관장 부서를 이원화해 심사하기로 한 의회의 조정 능력도 문제였다. 심사 이전에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이 유사한 내용이었다면 집행부와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특정 상임위가 두 개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했어야 옳았기 때문이다.
▶기획행정위원회 ( 구미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일관성 확보룰 위해 사용료의 조정 및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따라 수영장의 경우 성인 기준 월 5만원인 사용료를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5만5천원,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6만원으로, 헬스장의 경우 성인기준 월 3만5천원인 사용료를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3만8천원,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4만 2천원으로 20%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타 시설 사용료의 인상폭도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인상 계획에 대해 박세진 의원이 비판을 하고 나섰다.
“6.7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을 하고 나선 박의원은 “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옥계 근로자 문화센터가 같이 인상되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2년이면 2년, 3년 이면 3년 등 인상에 대한 일정한 주기를 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홍섭 위원은 또 “ 이용자 부담 원칙이 맞다”며 찬성의견을 밝혔다.
정하영 의원은 또 “구미시 전체 시민입장에서 사용료가 높지 않지만 이용객들은 그렇지 않게 여길 것”이라며 “사용료가 오르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영철 의원은 또 “감면조항에 대해 상위법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 종합복지 회관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 통과되는 것이므로 타 상임위의 결론을 지켜보며 사용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성칠 체육진흥 과장은 “2006년도에 인상액이 승인되었지만 당시 경제적인 여견 등을 고려, 시민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올리지 못했다”며“소비자 물가가 16%- 17% 인상돼 인상요인이 있는데다 적자 폭이 커지면서 경영이 악화돼 이용 하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조례 개정안은 보류됐다.
▶산업건설위원회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윤종호 의원이 사용료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박교상 의원이 찬성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김정곤, 김정미, 김태근, 김춘남 의원등이 찬반 입장으로 맞서면서 심사장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김재상 위원장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면서 중재에 나선 후 여의치 않자 정회 후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첫 발언에 나선 윤종호 의원은 “사용료 인상의 이유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며 “2006년부터 여지껏 인상을 해오지 않다가 1년에 10%씩 2년에 걸쳐 20%를 인상하겠나는 발상부터가 잘못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올림픽 생활 기념관, 근로자 종합복지관, 근로자 문화센터등 시민의 시설물 사용료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럴 경우 근로자 문화센터는 개관이 고작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매년 10%씩을 인상하게 된다”면서 개정안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교상 의원은 “본 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에서는 매년 물가 상승폭 만큼 사용료를 인상해 주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해 사용료 인상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료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사용료 역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정곤 의원은 또 “양질의 서비스가 낮은 요금만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태근의원은 “노후시설등도 보수해야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면서 보류 입장을 내놓았다.
김춘남 의원 역시 “2년에 걸쳐 20%를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기획행정위원회의 보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안은 보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