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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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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계동 산7번지 일원 1.350 평방키로미터 면적의 옥계 묘지 공원 1개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0년 구미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 공원 •녹지계획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시는 5월 임시회에 2012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따라 공설묘지 확장 계획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원 •녹지계획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 달라면서 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했다.
첫 발언에 나선 이수태 의원은 “1천362기 중 유연분묘가 5기 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납득되지 않는다. 사설분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원만 들어오면 모두 수용하느냐”면서 “화장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납골당 역시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묘지 지정을 쉽게 폐지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담당국장은 “1천 362기 중 유연묘는 5개에 불과한 실정이고, 2015년이면 자동해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워원은 “ 도시계획상의 용도를 무조건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 납골당 수요도 부족한 만큼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또 “ 지산 뒷산의 묘지가 옥계 공원 묘지로 모두 이장했다”면서 “유연묘가 5기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특히 사유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광평동 야구장 부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입장에 동감한다며 발언에 나선 김춘남의원은 또 “공원묘지 폐지가 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 3-4년 후 화장장이 설치가 완료되는 만큼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청원만 들어오면 모두 수용해 주느냐”고 각을 세웠다.
김태근 의원은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 공원묘지를 폐지해도 당장 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유지를 묶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찬성의견을 냈다.
김재상 위원장은 그러나 “ 2020년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민공청회에서는 빠졌다가 공원묘지 폐지 청원이 접수되자, 받아들이냐”고 지적하고 “ 구미시 곳곳에는 야구장 부지등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다. 관련된 주민들이 청원을 하면 모두 수용할 것이냐. 이러한 집행부측 입장은 의회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옥계 공원 묘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형성된 그룹별 친소분위기를 떠나 지역별로 제기된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 중심에 옥계 공원 묘지와 광평동 야구장 부지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