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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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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된 형조의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18세 된 편숙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형조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말았습니다. 편숙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는데,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에게 일부변제에 불과하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였으나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요?
▶해설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특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형조의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편숙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공탁 한 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공탁공무원이 그러한 유보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82. 11. 9. 선고 82누197 판결).
따라서 형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일부변제로서 위 금원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공탁공무원에게 이의유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