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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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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사곡오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근지역 상가와 주민, 토지소유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권 및 재산권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교통혼잡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 및 상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일선 지자체가 복지 수요 증가등 열악한 재정 여건상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도시 내 도로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을 착수하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국비를 지원한 가운데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뿐만 아니라 교차로 개량, 신호 및 차로 운영 개선,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종합대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사곡 오거리를 비롯한 구미세무서 네거리, 황상 네거리, 남구미 교차로 등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도로 개선사업에 착수했고, 가변차로를 포함한 사곡 오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또 8월말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2013년 기준 소요예상 사업비 120억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곡 오거리와 인접해 있거나 주변에 있는 상권과 지역주민, 토지 소유주들이 상권과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특히 입체 교차로만이 교통혼잡을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도로의 신설 및 확장, 평면 교차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입체 교차로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방식의 입체 교차로 형태만을 놓고 반발하는 것은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입체교차로를 신설할 경우 재산권과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