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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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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법정신고기간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 청구요건
○ 연말정산을 기간내에 실시하고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 청구가능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 관할 세무서
○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발송을 해도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7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