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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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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어른답지 못하게 하는 일이 하나 둘 이겠습니까만 그 중에도 으뜸이 어른이 지시(?)하거나 약속한 말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로도 여기거나 한 장의 종잇장처럼 날려버린다면 더 이상 어른의 말도, 약속도 아닌 헛소리이지요.
가까이에 ‘임야무단 경작에 7년 징역이나 5,000만원’ 이라는 현수막 바로 앞에 고구마가 정성스레 가꾸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원지 길가 주차 100,000원 벌금이라는 현수막 앞에 주차되어있는 빨간 색의 승용차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을 마음껏 비웃어 주는 듯 합니다.
집 주위 야산에 족히 100여 개의 작은 땅들에 온갖 채소며 작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둘레길이라 자랑하면서도 그길 옆은 불법으로 길게 연결된 차량들의 주차 모습은 이제 금오지 한쪽은 주차장이라 이름해도 좋습니다.
꺼멓게 변색된 현수막이 처량하고, 조롱거리로 보입니다. 아이들 조차 법은 지키지않아야 편하고 쉬운 삶의 길이라 지방정부가 앞장서 가르쳐주는 듯 합니다.
도대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우습기까지 합니다.
이 처럼 헛일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부족한 공공 의식 때문에, 지키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도 현수막을 만들어 붙일 수 밖에 없는 지방 정부의 고뇌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그 고뇌가 거짓이라고 깨닳았습니다.
현대판 을사사화라 불리워지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정상들 간의 대화록을 당리당략에 의해 마음껏 훼손하고 공개하면서도 내(내 정당의) 명예를 위하여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 악착스레 온갖 소리를 다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니 민족이니 하며 그리 떠들었던 사람들이, 법질서를 바로세우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의 품격도, 외교적인 양식도, 법도, 약속도, 양심도 언제든지 마음데로 훼파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떠들고 있으니 누구나 다 하는 한 평도 되지 않는 임야를 개간하면 5,000만원의 벌금이라 말이나, 유원지 길가에 주차했다고 해서 10만원을 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이지요.
그러니 ‘과태료 수납, 징수결정액 4분의 1 불과’라는 소식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2012년 국세체납 징수결정액(1조8천189억원) 대비 수납률은 26.4%에 불과한 것이라는 보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에서 정한 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으며 동시에 이말은 소위 위정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겨도 좋다고 선언하는 듯 보여줍니다.
모두가 범죄자인 세상,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세상, 그것을 앞장서 부추기는 것들에게 피땀 어린 돈으로 월급이며, 여비며, 용돈까지 주는 현실이 싫습니다. (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