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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의 법률 상담>16세의 자녀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부모의 책임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4일
본지 법률 고문
ⓒ 경북문화신문

신복은 사고 당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없이 친구 아버지의 100cc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영익을 충격하는 사고로 영익에게 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복은 물론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친구의 아버지는 영익의 치료비를 부담할 만한 재산이 없으나, 신복의 부모인 종하와 은주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익이 종하와 은주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해설)


 


이 사례에서 신복은 만 16세의 고등학생이므로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영익은 종하와 은주를 상대로 신복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입증책임에 관하여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영익이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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