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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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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1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과 함께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의원(포항)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고 상고 중인 심학봉 의원의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30일 재보궐 선거에 따라 늦어도 9월 20일 이전에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