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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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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의 아들은 사립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같은 반 친구 창근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렵고, 창근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해설)
먼저 초·중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이나 교장·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는 "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점심시간이 오후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 교실 내에서의 행위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하면서도, 고교 2년생은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가해학생의 평소 품행이 온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이 예측가능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이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따라서 창근이 평소 품행이 온순하여 위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귀하 등이 학교법인이나 교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