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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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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9개월 된 윤경의 딸은 공립인 甲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입학하여 2개월 정도 다니던 중, 학교 앞 50미터 떨어진 4차선도로에서 뺑소니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태입니다.
그런데 담임교사 맹숙은 유치원생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학교 앞까지만 인솔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 차도를 윤경의 딸이 혼자서 건너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담임교사 맹숙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해설)
이러한 경우 유치원 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정도 되어 유치원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그러므로 담임교사 맹숙도 윤경의 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만약 담임교사 맹숙이 귀하의 딸에게 매일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위 유치원으로 돌아왔고, 또한 평소에 윤경의 가족들이 직접 데리러 갔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담임교사 맹숙은 유치원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담임교사 맹숙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적어도 경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