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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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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임시회가 집행부에게는 악몽이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 대부분이 각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4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기만)에서는 4건 중 1건이 보류된 반면 3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는 3건 모두를 보류했다. 시가 제출한 주요 조례안 대부분이 가결의 문턱을 넘지 못해 추풍 낙엽의 신세가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원안 가결된 3건의 입법안은 원안 가결이 예상된 것들이었다. <구미시 문화 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진흥법에 따른 후속조치였고, <구미시 시립 화장시설 유치 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립 화장장 공모 과정에서 시가 제안한 주민 지원 기금 설치의견에 의회가 사전 동의했었다.
또 <불산 누출 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역시 지난해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시켰기 때문에 원안 가결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
반면 시기적으로 9월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만 수순대로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주요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은 가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후일을 기약해야만 했다.
특히 문제는 주요 사안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가 심의 과정에서 자료 부족 및 의원 설득력의 한계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는 점이다. 입법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통계 수치 등의 자료 준비와 조례안을 충분히 섭렵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면서 전례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특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 육성 조련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 구미시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부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옥성 자연 휴양림에 대한 성수기, 비수기 때의 사용 인원에 대한 통계 자료 조차 내놓지 못했다. 아울러 2,4,6,8실로 운영 되고 있는 휴양림 숙박 시설에 대해 이용객이 기준인원을 초과해도 이를 규제할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보류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역시 해당 부서는 임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설득 부족으로 가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미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관리◾운영비에 대해 의원들이 집요함을 보였고, 해당부서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가결 문턱에서 주저 앉아야 했다.
또 동의를 받아내기는 했지만 <불산 누출 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은 천재지변이냐 인재냐 등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