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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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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정은 甲증권회사의 지점장 백일홍과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체결하고 증권투자예수금으로 1억원을 백일홍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알아보니 백일홍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린다정이 甲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설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다정의 경우 甲증권회사는 지점장인 백일홍의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백일홍이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甲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는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여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그러므로 린다정은 甲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관하여 위 판례는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횡령목적물의 가액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는 지점장이 횡령한 증권투자예수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고객과 지점장 사이에 위 예수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수익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으로서 그 수익약정에 근거한 이득의 상실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린다정은 甲증권회사를 상대로 1억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간의 수익약정이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