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김수민 의원(녹색당/ 인동동▪진미동)이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유진 시장에 대해 폐기물 사영화를 철회하고, 삼반행정(반-공공, 반-노동, 반-환경)을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의회는 구미시의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수집운반의 사기업체 대행(위탁)을 막기 위해 해당 폐기물이 수집 운반을 시가 직영하도록 하고, 대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시범으로 위탁이 된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지역의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가 지난 8월28일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가 직영하도록 하고, 시범으로 위탁이 된 지역의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는 내용을 삭제한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김의원이 조례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시는 인동동, 양포동, 진미동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수거를 사기업체에 위탁토록 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가두켐페인등의 집단반발과 함께 의회가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활용 및 시범적으로 위탁된 강동지역의 해당업무는 2014년 1월1일 재직영하기로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재직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이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구미시장이 일을 잘 못하면 시장이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면서 시장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방법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폐기물 관리 업무 역시 공공 사업이고, 상시적인 업무인데다 특히 폐기물 수거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폐기물 수거를 위탁하려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 폐기물 수거 사업은 근본적으로 독점 사업이며, 경쟁은 입찰 때 뿐이지만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탈락 위험을 무릎쓰면서까지 응찰 할수 있는 업체는 드물다”면서 “ 사업을 맡게 되면 주어진 구역에서 경쟁이나 견제 없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재원도 시에서 지원하는 등 이 모든 것은 폐기물 수거가 직영해야 할 사업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업체가 시로부터 받는 예산에는 흔들리지 않는 이윤 보장도 포함돼 있고, 업주의 경우 노동자의 인건비까지 떼 먹으며 배룰 불려왔다는 사실은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당시 본의원의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 용역 가격 산정에 따르면 일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한 기존 3개 업체의 종사자 총 인건비는 월 2억5천만원이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상여가 없는 달 기준, 1억4천여만원에 불과 했다”면서 “ 용역 원가와 낙찰가격의 차이를 감안해도 심각한 갈취”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 사기 업체의 탐욕은 폐기물 관리 업무의 제1목표인 폐기물 감축을 위협한다”면서 “ 예산 지원이 걸려있는 일인데 과연 어는 사기업체가 쓰레기 줄이기를 바라고, 적극적인 감축을 펴겠나, 이들의 이익 추구 성향은 폐기물 관리 업무의 혁신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공공의 환경 정책을 침해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위탁해 온 여타의 생활 폐기물 수거도 직영화하거나 당장 직영화 하기가 어렵다면 지방 공기업에 위탁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 만일 시의 개악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다면 즉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남시장에 대해 “폐기물 관리 개악안을 철회하고, 폐기물 업무 전반의 공영화 내지 직영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