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데스크

유능종 변호사의 법률 상담>여관 배수관을 오르던 행인이 그 시설이 무너져 다친 경우 여관의 책임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29일
본지 법률 고문 유능종 변호사
ⓒ 경북문화신문

 


홍태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관건물 옆 도로상을 지나던 행인 대용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방의 내부를 엿보기 위하여 여관의 배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보호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홍태가 대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해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라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홍태가 대용에게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위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29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재선 행보 본격화˝..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