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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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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관건물 옆 도로상을 지나던 행인 대용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방의 내부를 엿보기 위하여 여관의 배수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보호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다리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홍태가 대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해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라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홍태가 대용에게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위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