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개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10월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 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등 그 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지도/단속을 해왔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합동단속 참여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이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산림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현장 및 각종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안경진 구미지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폐습”이라고 강조하며“자격증취득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