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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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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의 남편 재식이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재식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주위에는 아무런 야간조명시설도 없었고 경고표지 등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은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민정의 남편 재식은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②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한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민정의 남편 재식이 실족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함으로, 남편 재식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정은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와 일실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