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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 경북문화신문

□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하는 요건 적용 배제 :


1) 건설임대 주택분양전환


2) 종전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입니다.


2013. 2. 15. 이후는 상속받은 시점에서의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 2014.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농어촌주택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관광단지지역 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고향주택










고향주택 :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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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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