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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 경북문화신문

□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하는 요건 적용 배제 :


1) 건설임대 주택분양전환


2) 종전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입니다.


2013. 2. 15. 이후는 상속받은 시점에서의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 2014.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농어촌주택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관광단지지역 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고향주택










고향주택 :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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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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