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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 경북문화신문

□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하는 요건 적용 배제 :


1) 건설임대 주택분양전환


2) 종전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입니다.


2013. 2. 15. 이후는 상속받은 시점에서의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 2014.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농어촌주택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관광단지지역 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고향주택










고향주택 :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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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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