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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 경북문화신문

□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하는 요건 적용 배제 :


1) 건설임대 주택분양전환


2) 종전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입니다.


2013. 2. 15. 이후는 상속받은 시점에서의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 2014. 12. 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농어촌주택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관광단지지역 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고향주택










고향주택 :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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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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