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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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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통소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내 일부 중요 도로(3거리, 4거리)와 연접해 있는 인도와 횡단보도가 관행화된 불법주차로 보행권 침해는 물론 도로 기능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구미시가 인원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양포동 지역의 신나리 2차 아파트 옆 4거리와 부영아파트 1-2차 아파트 4거리에는 주야간에 걸쳐 인도와 횡단보도에 불법주차가 만연되면서 보행권 침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교통법 제 28조 1호에는 인도와 건널목(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수도 있다”는 일부 공직자들의 안이한 대민행정으로 그 폐해가 인접 지역 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옥계동 주민 박모(남)씨는 “24시간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리면서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할수 없는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심한 심적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교통시설물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말했다. <서 일주 취재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