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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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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이는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국도를 운행하던 중 산비탈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진일이의 차를 덮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2.13.선고, 97다4980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국도가 어디에 위치한 국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도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구역 안의 국도인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국도인가를 파악하여 그 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등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할것입니다.